(경기뉴스통신)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ㆍ조정한 후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오늘(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 마련)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ㆍ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시설 가동 조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ㆍ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뉴스통신) 올해 10월 13일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5천만 원 이하 벌금)뿐만 아니라,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7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그간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건설업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여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 (건설산업기본
(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되었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을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업계 등에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있는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β-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업계에서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안정제·증점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과 사용기준을 신설하였다. * 진주빛색소: 술병을 흔들면 반짝이는 별이 움직이는 은하수와 같은 효과를 내어 일명 우주술이라고 불리는 주류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착색료로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에 0.3% 이하
(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개인 치료(자가 사용)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5월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자가 사용이나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요건면제 대상 ▲요건면제 확인서류 ▲요건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 등이다. 요건면제 대상은 국내 허가·인증되지 않아 대체할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 사용하거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의료기기 등이다. 요건면제 확인서류는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명·회사명 등 제품 정보와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수입 가능하다. 그동안 통관을 위하여 필요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애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제출했던 해당 제품 외국 허가사항이나 제품 성능 등을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대신 확인한다. 요건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은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수입요건면제 접수
(경기뉴스통신)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신규간호사 현장 적응을 위한 간호교육 개선 방안’ 정책간담회가 오는 1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간호협회가 연속으로 진행하는 연속정책간담회 가운데 세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신규간호사의 임상현장 적응을 돕는 임상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간호교육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간담회는 12월 5일 ‘간호사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두 번째 간담회는 1월 3일 ‘병원 내 간호사 배치와 업무 체계 개선’을 주제로 각각 열린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이사(한양대 간호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와 황순연 전 동아대병원 간호부장이 각각 ‘신규간호사의 현장적응을 위한 간호교육 개선 방안’과‘신규간호사 병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 교육사례 및 향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지정토론자로는 △박현정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프리셉터 경력자) △반자영 서울성모병원 교육 유닛매니저 (상급종합병원급 교육담
(경기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대회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매복마케팅을 금지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군)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인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다. 후원금 등은 대회 운영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후원기업 등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상호 계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케팅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기업이 공식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기업을 홍보해 대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식 후원사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후원기업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 비후원사의 매복마케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나라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6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 정부예산에 대전시 국비 사업비가 신규 14개 사업 260억 원(총사업비 8,589억 원)을 추가 증액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보다 1,723억 원(6.5%↑) 증가한 2조 8,200억 원 규모로, 당초 확보 목표액 2조 7,800억 원보다 400억 원이 많은 규모다. 특히, 금번 국회 증액 심의과정에서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과 김택수 정무부시장 등을 필두로 시 공무원과 여야 구분없이 지역국회의원(가나다순/ 박범계.박병석.이상민.이은권.이장우·정용기.조승래)이 공조해 활동을 펼친 결과, 옛충남도청사 매입등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숙원사업비 대부분 반영하였고 4차산업관련 사업 등 지역발전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지역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대정부 및 국회활동에 총력을 결집하여 이뤄낸 결과이어서, 향후 시장 권한대행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시정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발전 기대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사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충남도청 이전 후 지역 내 최대 현안 사업이었던 옛충남도청사 국가매입비 80억 원
(경기뉴스통신)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11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해양수산 분야 헌법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이 주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의 미래가치와 국가비전을 반영한 “해양수산 분야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설훈 의원, 김성찬 의원, 김현권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들이 함께하고, 고문현 차기 헌법학회 회장 등 헌법 전문가와 해양수산 업계 대표들이 발제 및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김 장관은 환영사에서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과 미래 비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해양’을 명문화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번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을 부탁드리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