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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원들, 양주축협 조합장으로부터 음식접대 받아

식대비 3만원 이상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해당돼...양주시의회 ‘초긴장’
현 상임이사, 김영란 법 위반 빌미로 ‘조합장 협박했다’는 소문 나돌아


(경기뉴스통신)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으로 부터 개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초긴장 상태다.


양주축협 및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양주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간부직원과 양주시의회 의원 전원 및 사무국 직원을 포함한 20여 명이 양주시 고읍동에 소재한 고급식당에서 점심식사 시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식당은 고가의 소고기 등을 취급하는 식당으로 이날 식대는 고기값 및 술값 등을 포함해 80여만 원이 넘게 나왔으며, 음식값은 양주축협 법인카드로 지불됐다. 하지만 양주축협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의식해서 인지 객단가 3만원에 맞춰 계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식당은 양주축협 소유의 건물로 그동안 양주축협이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가 현재는 축협에서 납품하는 소고기 등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해 운영 중이다.


이날 양주축협과 양주시의회의 식사 회동은 이례적인 행사로, 공직자 등이 3만원을 넘는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그 이하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을 갖고 제공할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될 수 있다.


최근 양주축협은 의정부에 소재한 본점을 새롭게 형성될 양주역세권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에 양주시 관계자들과 여러 채널로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양주축협 일부 조합원 및 직원들 사이에서는 현 상임이사가 ‘상임이사 선거’와 관련해 이러한 사실을 빌미로 조합장을 협박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양주축협은 오는 5월 3일자로 2년 임기가 끝나는 상임이사 선출을 위해 지난달 23~24일 후보자를 공모하고, 같은 달 31일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해 등록자 중 A씨를 후보자로 선출했다.


당시 현 상임이사도 후보자로 등록했으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지 못해 재임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현 상임이사가 조합장을 상대로 양주시의회 의원들과 식사 후 지불한 식대를 꼬투리 삼아 ‘김영란 법’을 들먹이며 후보자로 선출된 A씨를 자진사퇴 하도록 협박하는가 하면, 총회에서 인준이 부결 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조합장이 후보자를 돕지 못하도록 했다는 등의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후광 조합장으로 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화연락 및 문자전송, 직원을 통한 전화요청 등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아 답을 듣지 못했다.


결국,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된 A씨는 지난 4월 13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절대다수의 대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인준이 부결됐다. 양주축협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후 양주축협은 임시총회 다음날인 14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후보자 재공모를 의결하였으며, 24일 현 상임이사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출됐다.


양주축협은 5월 2일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고 후보자로 재선출 된 현 상임이사에 대한 인준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