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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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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

교육부,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