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되었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을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업계 등에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있는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β-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업계에서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안정제·증점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과 사용기준을 신설하였다.
* 진주빛색소: 술병을 흔들면 반짝이는 별이 움직이는 은하수와 같은 효과를 내어 일명 우주술이라고 불리는 주류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착색료로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에 0.3% 이하 사용
* β-아밀라아제: 전분 또는 말토올리고당의 비환원성말단으로부터 α-(1,4)결합을 분해하여 말토오즈를 생산하는 효소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추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락타아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밀납, D-소비톨, 카로틴,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은 허용을 확대하고, 기준·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7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