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유사수신·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금융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 旣 추진중인 5대 금융악 척결대책과 함께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근절의지를 밝힌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5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검사·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하여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불법금융행위 시민감시단」을 현행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제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상담 등을 위한 전용홈페이지“불법금융 SOS" 개설한다. △3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검찰·경찰에 적극 인계하는 등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불완전판
(경기뉴스통신) 15일, 오후 2시시청 제2회의실에서2016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문경시가 밝혔다. 개별주택 공시대상은19,385호로,전반적인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6.22%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으며,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은 가격은 점차 현실화 시킬 계획이다. 위원장인 부시장과 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들은 이날 심의에서 인근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비교 표준주택 선정 적정여부,특성조사의 정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으며 전년대비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된 주택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등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 본 회의에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공시되며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6월30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김재광 부시장은“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분류의 기초가 되는 만큼 형평성 또한 중요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부여군이 밝혔다. 올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총 17만614필지로 열람내용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안군 민원소통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전화(☎ 063-580-4389·4347)나 부안군 홈페이지(www.buan.go.kr)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사된 지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사유 및 적정한 가격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부안군 민원소통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 민원소통과(☎ 063-580-4389·4347)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경기뉴스통신) 2016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175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2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서 2015년 기준 서울시 거주 275,000여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75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31), 일어(29), 영어·일어(8), 중국어(5), 기타 언어(2) 등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56), 강남구(18), 서초구(14), 송파구(10), 마포구(9), 기타 구(68)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 또는 협회·지회 등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1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
(경기뉴스통신) 올해 1분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는 총 46종목으로 직전분기(50종목)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행사건수는 267건으로 직전분기(613건) 대비 56.4%로 대폭감소 했으나 행사금액은 1,876억 원으로 직전분기(2,018억 원) 대비 7.0% 소폭 감소했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밝혔다. 행사건수 및 행사금액의 하락은 중국 및 신흥국시장의 성장률 둔화 우려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불안 요인으로 국내 주식시장 또한 행사종목 관련 주가의 상승폭이 크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분기 행사건수가 직전분기 대비 대폭감소(-56.4%)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금액이 소폭(-7.0%) 감소에 그친 것은 행사금액 상위 2종목(셀트리온 교환사채, 에이피시스템 전환사채 등)의 청구금액이 약 1,000억대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1분기 주식관련사채 종류별 행사건수를 보면, CB(전환사채)는 직전분기 대비 60.0% 감소한 116건, EB(교환사채)는 23.1% 증가한 32건, BW(신주인수권부사채)는 59.9% 감소한 119건을 기록했다. 행사금액을 보면, CB(전환사채)는 직전분기 대비 1.9% 감소한
(경기뉴스통신) 3월말 거주자외화예금 현황을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605.7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71.0억달러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이 큰 폭 증가(+57.6억달러)한 가운데 엔화예금(+5.8억달러), 유로화예금(+4.2억달러), 위안화예금(+3.7억달러)도 증가했다. 달러화예금은 기업의 수출입대금 예치 등으로 큰 폭 증가했다. 엔화 및 유로화예금은 기관투자가의 국외투자 대기자금 예치 등으로 증가했다. 위안화예금은 일부 대기업의 수출대금 예치 등으로 증가 전환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500.2억달러)은 62.8억달러 증가, 외은지점(105.5억달러)은 8.2억달러 증가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529.3억달러)이 60.5억달러 증가, 개인예금(76.4억달러)은 10.5억달러 증가했다.
(경기뉴스통신) 11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밀양시 부동산 평가위원 9명과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밀양시가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주택특성 조사,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 주택가격 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적용의 적정여부, 표준주택의 인근 개별주택의 가격 균형유지 등을 심의했다. 밀양시 심의대상 개별주택은 2만 5740호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38%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적용시켜 주택가격을 차츰 현실화 시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오는 29일 결정 공시되고,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은 밀양시청 세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 열람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밀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경기뉴스통신)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5월 2일까지 받는다고 고성군이 밝혔다. 열람 대상은 고성군 전체 26만 4859 필지 중 77%에 해당하는 20만 6055 필지이다. 그 중 사유지는 19만 1147 필지, 국공유지는 1만 4908 필지가 해당된다. 지가 열람은 고성군 홈페이지(부동산정보통합열람)를 이용하거나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055-670-2692~4)로 문의가 가능하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7까지 처리 결과가 통보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오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3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12건을 포함한 1,378억 원 규모, 937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68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 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단, 본 개정법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20일(수)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캠코공매물건>캠코공매일
(경기뉴스통신)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 및 검증한 24만 7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4월 12일 부터 5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고 진주시가 밝혔다. 이번에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4,942필지)와 개별필지 토지특성과 비교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하여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과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열람기간
(경기뉴스통신) 15일(금)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작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사항과 제안공모 추진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먼저, 지자체 건의 및 전문가 토론회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제도 개선사항들을 살펴보면, ▲주변지역 거리제한을 폐지한다. 생활편의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지방 중소도시 등 특성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 범위인 ‘주변지역’의 거리 제한(500m~1km도보권범위)을 폐지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 ▲비용분담 기준을 신설한다. 지자체가 공공주택사업자(LH)에 보조하는 비용 하한을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설정해 사업자의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되,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한 낙후지역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사업자
(경기뉴스통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신청한 후보회사(13개)를 대상으로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6개사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발표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선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I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IB업무에 특화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그간 금융위원회는‘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운영제도를 도입 발표했고, 정책금융기관, 자본시장연구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도입 및 금융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산은·기은·신보·기보·한국성장금융·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한 영업기회 제공 및 자금지원 방안을 합의했다.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신청공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신청회사 평가를 진행했고, 지난 14일 선정위원회 개최, 13개 신청회사 중 가장
(경기뉴스통신)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등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을 제도화해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은행법'(이하 ‘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은행법 시행령'(이하 ‘令’) 및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에 규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 제도적 정비를 한다.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 폐지 둥 부동산 운용 관련 낡은 규제 전면 개선한다.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면적 규제는 현행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에서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하여 점포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 임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점포 폐쇄 후 임대는 현행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이후에는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에서 처분기한을 확대(1년→3년)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처분 전까지 임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는 현행 담보물 취득시 1년 이내 처분 필요(임대 불가능)에서 처분 전까지 임대 가능(3년 이내)하도록 개정
(경기뉴스통신) 14일 11시 양평군청에서 김성재 부군수를 비롯한 부동산평가위원 14명과 감정평가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양평군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서 근거법령의 준수여부와 인근 주택간에 가격균형성, 주택특성(토지, 건축물) 등의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심의한 개별주택은 2만 3,942호이고 전반적인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05% 상승된 것으로 주택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열람기간에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출한 25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걸처 적정성 등 별도의 심의를 했다.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9일 결정·공시되고,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기뉴스통신) 5월 2일까지 6만6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부천시가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매년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방법은 구 민원지적과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부, 지가현황도면을 확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지적⇒공시지가 열람」에서 지가를 열람하거나 국토교통부에서 개설한 열람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전국의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일사편리'에서 대상토지와 의견제출사유과 의견 가격을 기재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각 구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