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등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을 제도화해 은행의 수익성·건전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은행법'(이하 ‘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은행법 시행령'(이하 ‘令’) 및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에 규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 제도적 정비를 한다.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 폐지 둥 부동산 운용 관련 낡은 규제 전면 개선한다.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면적 규제는 현행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에서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하여 점포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 임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점포 폐쇄 후 임대는 현행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이후에는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에서 처분기한을 확대(1년→3년)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처분 전까지 임대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는 현행 담보물 취득시 1년 이내 처분 필요(임대 불가능)에서 처분 전까지 임대 가능(3년 이내)하도록 개정한다.
겸영업무 영위시 네거티브적 규율체계를 적용한다.
현행 은행법규상 겸영가능 업무를 일일이 열거에서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업으로서 인허가·등록받은 업무 영위 가능으로 개정한다.
은행에 타 금융관련법령상 업무를 인허가할 때 금융시장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은행법령에 추가 열거하고 중복검토할 필요성 미미)해 타 금융법상 인허가 정책,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적시에 업무를 다각화 한다.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제한을 폐지한다.
현행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채 상환기간도 1년 이상에서 상환기간 제한을 삭제한다.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으로 자금조달시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도 가능하게 되어 만기구조 다양화 및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현행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에서 은행법상 상한인 20% 이내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진출 등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선제 정비하는 것이다.
외은지점 신설시 외화자금 매각상대방을 자율화 한다.
현행 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신설시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은으로만 한정한 것에서 한은 및 국내은행으로 확대한다.
국내진입하는 외국은행의 외환거래 자율성을 제고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수단도 확대하기 위함이다.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는 외은지점의 경우도 원화대출금이 2조 원을 초과하면 예대율 규제(원화대출금/예수금 100%)를 적용받게 되어 기업금융 활동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본·지점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일반적인 시장성수신과 달리 자금이탈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한다.
외은지점의 기업금융 관련 불합리한 영업상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한다.
또 장외파생상품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과의 중복규제 삭제, 꺾기 규제대상에 일임형ISA 추가, 수협에 대한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은행임직원 대출규제 면제대상에 오피스텔 추가 등도 실행한다.
▲법 위임사항은 먼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조건·방법 및 절차는 法으로 상각형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하고,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및 교환 효력발생일 등을 규정한다.
자본금 감소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는 法으로 금융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자본금 감소를 신고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강화하고, 승인신청서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 참조)한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 구체화는 法은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신설하고, 令으로 유형을 구체화(규정에 있던 내용을 令으로 상향)한다.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시 포함될 사항은 法은 내부통제기준에 지점의 금융사고 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의무 신설하고, 令으로 예방대책 주요사항을 구체화(규정·세칙에 있던 내용을 令으로 상향)한다.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고객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보호조치 필요(은행·보험·자본·여전·저축은행 5개법 공통사항)를 구체적인 조치사항으로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입법예고(4월 14일~5월 4일)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시행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