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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경기뉴스통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부여군이 밝혔다.

올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총 17만614필지로 열람내용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안군 민원소통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전화(☎ 063-580-4389·4347)나 부안군 홈페이지(www.buan.go.kr)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사된 지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사유 및 적정한 가격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부안군 민원소통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 민원소통과(☎ 063-580-4389·4347)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가 끝나고 내달 31일 결정·공시된다”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오복상담제를 실시해 지가의 신뢰감 조성 및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