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 노력으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5월 중 염곡로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고, 6월말까지 교통영향평가 등을 완료해 연내 단지조성공사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 가정교차로와 가좌동을 연결하는 염곡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지난 15일 입찰을 완료한데 이어 인천 시공업체를 선정해 5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곡로가 개설되면 서구 가정동과 신현동 인근 주민들의 남북간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교통량이 분산돼 교통사고 발생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와 LH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단지조성공사 연내 발주을 위해서도 개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대해 관련기관 사전 협의를 완료했으며, 환경영향평가 변경과 관련해 지난 3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은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로 각종 영향평가를 6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7월에 실시계획을 인가해 연내 공사 발주가 가능하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시와 LH는 단지조성공사 기본설계 경제성
(경기뉴스통신)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을 방문한 주한 오만,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대사 등 32개국 주한 외교 사절 및 외신 관계자 등 36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설계VE)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인천광역시가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에 인천시 설계VE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된 행사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부터 주한 외교사절 및 외신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공공행정 법·제도시스템에 대한 발전과 경험 공유 및 공공행정 협력 및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강화하고, 향후 공공행정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6년 한국 공공행정 우수 사례로는 인천시를 비롯해 인사혁신처, 법무부, 경찰청, 산림청, 조달청, 법제처, 국민권익위, 기록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추진업무가 선정됐다. 인천시의 경우 지자체 최초의 설계VE 창의적 업무시스템에 대해 주한 외교 사절 등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날 주한 외교 사절과 외신 관계자들은 유정복 시장과 면
(경기뉴스통신) 2016년도 개별주택 6만 6,64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공시한다고 울산광역시가 밝혔다. 올해 울산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9.64% 상승했으며, 구·군별 변동률은 북구 12.75%, 동구 12.36%, 중구 9.79%, 울주군 8.64%, 남구 7.7%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7,731호(86.63%)로 가장 많으며,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7,594호(11.39%), 6억 원 초과 1,322호(1.98%)로 파악됐다. 울산시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동구 서부동 소재 주택으로 15억 3,000만 원이며, 최저가격은 북구 산하동 소재 주택으로 236만 원으로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울산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 및 구·군 세무과(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과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시 세정담당관실(☎229-2664) 또는 해당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
(경기뉴스통신) 지난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지 2-1지구, 2-2지구, 4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대상지는 지난 1988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일원동 대청마을(374,010㎡), 개포동 구마을(31,512㎡), 도곡동 타워팰리스(161,573.8㎡) 일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개포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 강남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대단위 개발에 따른 배후지원 기능 확보를 위해 소규모 주택수요의 대응 및 근린상업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한 주요 결정내용은 일원동 및 개포동 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용도 계획,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허용하되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지별 건립 세대수는 10세대 이하로 제한했으며, 주변 지역여건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결정된 구마을의 6개 필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지역여건 및 필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잔여지구
(경기뉴스통신) 지난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옥외주차장 동선처리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가결’했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대상지는 천호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약 100m 거리에 지하철 5,7호선 군자역이 있어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등 고궁과 명동, 동대문 등 주요 도심관광지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 여건으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따른 숙박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군자역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의 주요내용은 ‘광진구 군자동 473-21번지 외 2필지’의 지정용도를 관광숙박시설로 지정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여 용적률을 747%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금번 결정에 따라 지상17층, 객실 115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신축 계획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더블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뉴스통신) 지난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영등포동1가 94-2번지 일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인접필지와의 공동개발에 따라 현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개발규모(간선도로변 3,000㎡이하 / 이면도로 1,500㎡이하)를 초과함에 따라 주민들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제안한 지역이다. 현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최대 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규모로 개발할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상정내용 외에도 보행자를 위한 보도조성, 경관개선을 위한 조치 등이 함께 의결됐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지역에는 지하3층, 지상24층(80M이하) 규모의 공동주택(88세대), 오피스텔(308호), 판매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올림픽대로 및 여의도로의 접근이 양호한 지역
(경기뉴스통신) 1만 5,713호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 29일에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1만 5,713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1.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세정담당관실과 각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 이의신청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www.kras.go.kr) 또는 시청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가격 등과의 가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하겠다며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성남시가 “여전한 규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려면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시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말하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은 보강 없이 내력벽을 철거한 상태를 측정해 결정된다. 이 경우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반되는 보수, 보강구조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 상황만 놓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시는 이같은 개정안이 사실상 내력벽 철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안이다”면서 “그러나 수직증축을 하면서 4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내진설계를 현행 기준 이상으로 강화해 더 안전한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리모델링을 규제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도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산청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현실화 및 녹색.관광산청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전년 대비 5.62% 상승했으며, 공시대상은 전년 대비 140여호 증가한 1만 4천 41호이다. 교통여건이 좋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 등을 중심으로 한 전원주택 개발붐이 개벽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으로 파악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산청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산청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최종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 실시하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뉴스통신) 28일부터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도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한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로,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 할 때 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0.1%, 그 외 주택 0.2%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고객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없어 부족한 자금(대출금액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임차보증금액)을 고객이 추가로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편리하게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보증 지원확대로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대출금액 1억4,000만 원, 만기 10년)을 이용해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400만 원 수준의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저소득서민의 내집마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오는 29일부터 지역 내 개별주택 3천764호의 2016년도 가격을 시 홈페이지(www.gunpo.go.kr)에 공시한다고 군포시가 밝혔다. 전체 개별주택의 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3.35% 상승했으며, 총 가격은 작년 보다 대상 주택이 79호 줄었음에도 355억원 증가한 1조722억원이라고 밝혔다. 가격 변동률로 보면 1~5% 상승된 주택 3천22호(80.29%)를 포함해 전체의 88.79%인 주택의 가격이 올랐고, 9.22%는 동일, 1.7%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호는 신규주택이다. 또 가격 구간으로는 1억원 초과 3억 원 이하 주택이 2천182호로 약 58%,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1천279호로 약 34%를 차지해 전체 개별주택의 92%가 1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분류됐다. 시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권 세정과장은 “개별주택 가격 통계 자료를 보면 군포시민의 생활 만족도 향상, 도시 가치 상승 상황이 꾸준히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며 “시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
(경기뉴스통신) 관급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이행계획서 세부내용, 제출 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개정, 오는 5월 2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조달청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한 관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현장,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관급자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계획, 현장업무 연락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된 계약이행계획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금 반환 청구 시 약정이자액 산출 기준을 국가계약법 적용 기준과 함께 지방계약법 적용기준도 추가하는 등 선금 반환 청구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 산출 기준도 정비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납품·설치하는 관급자재에 대해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관급자재가 적기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본격 가동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한편,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되는 성과를 시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와 같은 사후적발 중심의 대응방식으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보험사기 유혹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보험사기 레이다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을 보강한다. 지난 2011년도부터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도입·운영중이나, 조회범위의 한계 등으로 보험사기 목적의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가입자의 모든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
(경기뉴스통신)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ㆍ의결 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공모펀드는 저금리 환경하에서 대표적 자산관리 수단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MMF 제외시 공모펀드는 오히려 수탁고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모펀드의 부진은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진 가운데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에 기인한다. 공모펀드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펀드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투자자의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를 도모한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 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 한다. 투자자의 개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성과보수를 판매사가 산정하여 투자자가 환매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펀
(경기뉴스통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정 추진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원에 관해 임원 선임시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ㆍ업무범위ㆍ권한 등을 공시ㆍ보고해야 한다. 임원 해임시에도 해임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공시ㆍ보고해야 한다. 임직원 겸직기준 및 그 확인서에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ㆍ선정절차, 겸직 임직원 및 겸직 회사의 책임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겸직에 대한 사후보고시, 겸직계약서 사본, 겸직이 법에 적합하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이사회에 관해서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작성ㆍ공시시,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세부사항을 규정(현행 은행권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기준” 참조)하고, 매년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감독원장에 위탁)에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현황, 감사결과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