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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 도모


(경기뉴스통신)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ㆍ의결 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공모펀드는 저금리 환경하에서 대표적 자산관리 수단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MMF 제외시 공모펀드는 오히려 수탁고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모펀드의 부진은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손실 경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진 가운데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비경쟁적 산업 환경 등에 기인한다. 공모펀드 부진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모펀드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 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투자자의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먼저,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간 조화를 도모한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성과 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
한다.

투자자의 개별 수익률을 기반으로 한 성과보수를 판매사가 산정하여 투자자가 환매하는 시점에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펀드 결산시점에 목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하여 성과보수를 산정 후 펀드가 운용사에 지급한다.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를 한시적으로 의무화하여 투자자ㆍ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운용사는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공모펀드 신설시 최소투자금액을 3년간 투자한다.

또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ㆍ보수를 차별화하여 수취하도록 지도하고,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ㆍ보수보다 낮은 수준(예 : 50% 내외)의 수수료ㆍ보수를 적용하는 펀드 클래스 신설(Clean class)한다.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개편한다.

인가제도 개편,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도 촉진한다.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고, 투자자가 알고 싶어하는 수익률 및 펀드 비용 등을 중심으로 손쉽게 비교가 되도록 비교공시전용 웹페이지를 개설(가칭 펀드다모아)한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 판매,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온라인 펀드 판매업을 허용한다.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춘 회사에 대해 저위험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신용카드회사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