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정 추진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원에 관해 임원 선임시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ㆍ업무범위ㆍ권한 등을 공시ㆍ보고해야 한다. 임원 해임시에도 해임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공시ㆍ보고해야 한다.
임직원 겸직기준 및 그 확인서에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ㆍ선정절차, 겸직 임직원 및 겸직 회사의 책임범위 등을 포함해야 한다. 겸직에 대한 사후보고시, 겸직계약서 사본, 겸직이 법에 적합하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이사회에 관해서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의 작성ㆍ공시시,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세부사항을 규정(현행 은행권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기준” 참조)하고, 매년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감독원장에 위탁)에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현황, 감사결과ㆍ조치내역 등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원의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한다.
시행령외 추가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각종 위험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등을 규정했고, 은행ㆍ보험사는 심의ㆍ의결사항에 위기상황분석 및 그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이 추가 적용했다.
보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임원ㆍ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체계 설정ㆍ운영, 보수정책 의사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다.
연차보고서 작성사항에 임원ㆍ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보수액, 성과보수 금액ㆍ지급형태, 임직원 보수총액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설정ㆍ운용시 준수 사항, 내부통제기준에 추가 포함할 사항,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별 업권별 감독규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반영하고 명령휴가제 등 기 발표내용을 포함했고, 위험관리기준에 우발상황에 대한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지원조직 마련ㆍ유지 등을 규정했다.
대주주 건전성 등에 관해서는, 현행 개별 업권별 감독규정상 대주주 변경승인의 세부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심사 요건을 규정했다. 감독원장이 승인 신청내용 및 의견제시 방법을 공시하고 의견제시 신청인에 대한 통보 및 소명 청취 등 업무수행한다.
적격성요건 미충족시 추가 조치사항으로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 제출ㆍ이행 촉구 등을 규정하고, 적격성 심사시 감독원장은 필요한 자료ㆍ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적격성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위 제정안을 행정예고 완료(28일~6월 7일) 이후, 규개위 심사ㆍ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