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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주민의견 반영한 리모델링 시행령 개정 요구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막는 규정 여전해 리모델링 기다리는 주민들 ‘한숨’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하겠다며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성남시가 “여전한 규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려면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시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말하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은 보강 없이 내력벽을 철거한 상태를 측정해 결정된다.

이 경우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반되는 보수, 보강구조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 상황만 놓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시는 이같은 개정안이 사실상 내력벽 철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안이다”면서 “그러나 수직증축을 하면서 4차례의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내진설계를 현행 기준 이상으로 강화해 더 안전한 건축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리모델링을 규제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도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5개 단지 4,05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4개 단지 3,494세대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법안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