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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의정부시는 3월 16일부터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에게 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비·중성화 수술비·미용비·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입양 시 발생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15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공고된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입양 예정자 교육 수료(동물사랑배움터)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 ▲동물을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자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도시농업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시 관계자는 "입양비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숙한 반려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