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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함께 금연하세요” 안산시, 제1호 금연 공동주택 지정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로 신청

(경기뉴스통신)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시에서 최초로 ‘금연 공동주택’을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연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안산시 최초로 금연 공동주택으로 지정된 곳은 본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가족구성원 중에 흡연자가 있는 세대도 있었으나 8세대 전원 동의로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건강하고 깨끗한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금연 공동주택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세대주 명부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금연 공동주택 신청 안내’를 참조하거나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