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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음료

수박꼭지 유통 개선을 위한 '농·소·상·정' 업무협약 실시

4월 1일부터 꼭지 짧은 수박 전면 유통실시


(경기뉴스통신) 지난 23일(수)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수박꼭지 유통개선을 위한「농소상정」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이 협약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각 주체 대표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3㎝이내의 꼭지 짧은 수박을 전면 유통키로 하고, 주체별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꼭지 짧은 수박 유통활성화를 위해 산지에서부터 꼭지 짧은 수박이 출하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공영도매시장 및 중도매인, 농협대형 유통업체 등은 꼭지 짧은 수박을 취급하고, 특히 도매시장에서는 꼭지 짧은 수박을 우선 경매키로 했으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꼭지 짧은 수박 전면 유통내용을 회원단체에 적극 안내하고, 꼭지 길이가 짧아도 품질에 차이가 없음을 교육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에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실장은 ‘T-자형’ 수박 꼭지유통을 개선하면, 산지에서는 수확작업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농촌 인력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고,
유통단계에서는 꼭지손상으로 인한 감모 예방과 짧은 꼭지로 선별적재진열 등의 효율화가 기대되며, 전체적으로 연간 최대 627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산지에서부터 꼭지 짧은 수박이 전면 유통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해에 꼭지 짧은 수박에 대한 시범유통을 실시한 바 있는데, 소비자는 TV홍보 등으로 대부분 ‘꼭지 짧은 수박 유통’을 인지하고 있어 부정적 반응은 보이지 않았고, 산지와 유통관계자들은 꼭지 짧은 수박 유통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산지도매소매단계에서 동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꼭지 짧은 수박을 전면 유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