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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넓혀 공급물량 늘린다

역세권 범위 250m→350m… 총 사업지 면적 3㎢ 추가, 공급물량 3만호 이상 증가 기대


(경기뉴스통신)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 확대에 나선다.

핵심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가 현재 역 주변 반경(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진다.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 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승인으로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은 기존 5천㎡에서 2천㎡로 완화된다. 또,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0월4일(목)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시의회에 상정된 2건의 안[김재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 발의안, 시장 제출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지난 9월14일 본회의 통과, 21일 조례·규칙심의를 완료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총 10,442호(공공임대 2,051호, 민간임대 8,391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총 2,809호(공공임대 727호, 민간임대 2,082호)],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3곳[총 8,969호(공공임대 1,323호, 민간임대 7,646호)]이다. 총 22,220호 규모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①역세권 범위 250m→350m 확대 ②촉진지구 지정 대상면적 5,000㎡→2,000㎡ 완화 ③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에도 법정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④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등이다.

역세권 범위 확대: 올 초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8.1.16.)에서 ‘역세권 등’의 범위를 철도역 등의 시설로부터 1km 이내 지역으로 정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김재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발의한 사항이다.

촉진지구 대상면적 완화: 개정된 ‘민특법’에서 촉진지구 지정면적을 최소 2천㎡ 이상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른 것으로, 시는 도시계획 측면과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대상면적을 법정기준인 2천㎡로 확정했다. 촉진지구 사업은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통합 심의.승인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지에 비해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마련: 개정된 ‘민특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를 시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정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법정용적률을 받을 수 있었다.

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기존에는 부지의 1/2 이상이 역세권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부지 전체를 사업대상지로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 조례에서는 역세권 범위에 과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 정형화 등 필요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지로 볼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등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다양한 사업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역세권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 이상(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인 지역에 위치하고 인근에 상업지역이 있으며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해있으면 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인근에 상업지역이 없거나 지구중심 이상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역세권으로서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해있으면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