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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일랜트캐슬 리조트, 물리적 충돌 생기나?

경매 당하고도 리조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前시행사, 대형 금융사고의 당사자로 밝혀져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개장이 6월말로 예정된 가운데 리조트 내 팔각정 소유주 또한 리조트 개장 시점에 맞춰 영업을 개시하겠다고 밝혀 두 소유주 간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05년 착공해 2009년 준공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는 사업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오랜 기간 방치된 후, 2015년 6월 홍콩 소재 액티스펀드의 자회사인 어퍼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이하 ‘경락자’)가 야외 푸드코트 건물(일명 ‘팔각정’)을 제외한 리조트의 대부분인 99% 이상을 경매로 낙찰 받았다.


문제는 경매에서 제외된 리조트 내 팔각정의 실제 소유주가 前시행사(유니온브릿지홀딩스)의 박모 대표로서, 적지만 리조트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경락자는 리조트의 완전한 법적권리를 보장 받지 못 하게 된 것이다.


이에 경락자는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매에서 제외된 팔각정을 취득하려 했지만 성사시키지 못 했다. 또한 지난 2017년 9월에는 前시행사 박모 대표 소유의 리조트 지분을 취득하고자 간이변제충당허가신청 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법 2017비단17)까지 하였지만 같은 해 10월 27일 재판부가 신청 일체를 기각한 바 있다.


법적공방은 일단락되었지만 감정싸움으로 치달은 양자 간의 관계로 볼 때 향후 리조트 개장 및 영업과정에서의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경락자 입장에서는 前시행사의 리조트 토지 공유지분 및 건물을 인수해야만 리조트의 완전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향후 두 당사자 간의 우호적 관계수립은 리조트 영업의 순항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됐다.


하지만 현재 경락자는 팔각정 건물에 유치권이 있다는 현수막을 두른 채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양측은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대해 前시행사 박모 대표는 “팔각정은 시공사였던 롯데건설이 가압류도 설정하지 못하고 2012년 7월에 제3자에게 매각된 리조트의 별동건물로써, 유치권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다”라며, “팔각정은 자신이 2013년 3월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인데, 2016년 8월에 리조트의 다른 부분을 취득한 경락자가 팔각정에 대해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면서 “향후 법적·물리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모 대표는 이어 “향후 자신이 팔각정에 대한 법적 권리 행사를 할 경우, 경락자는 자신의 합법적인 리조트 출입 및 영업을 힘으로 원천봉쇄하여 법적 다툼을 유도하고, 법적 다툼 기간 동안 리조트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여 콘도분양대상자, 금융권 등을 끌어 들이려 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모 대표 나름대로 팔각정의 별도개장, 별도영업 외에도 경락자의 6월 개장시점에 맞춰 모종의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어, 획기적인 타협이 없는 한 조만간 양측의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前시행사인 유니온브릿지홀딩스는 2010년 K은행 금융사고(4,000여억 원 부정대출사건)에 직접 관련하여 경제계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회사로써, 당시 사건의 관련자인 K은행의 장모 부장이 8년의 실형을 받은 것 외에도 10여 명 이상이 구속되는 등 건설근로자공제조합, 저축은행, 법무법인 등 많은 기관이 연루돼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대형 금융사고의 당사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조트의 개장과는 별개로 팔각정과 관련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팔각정 등 현장취재가 가능한가? 또 리조트 개장 이후 팔각정은 어떻게 되나?”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리조트 현장 관계자는 “리조트는 6월말 호텔동과 워터파크를 우선 개장할 예정으로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이라 위험하다”면서 “팔각정은 어떤 식으로든 막은 후에 영업을 개시할 것이며, 리조트 출입은 엄격하게 통제돼 허가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반론보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문제없이 6월 30일 개장 에정’


본 신문은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내 팔각정을 보유하고 있는 C법인의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정상화 및 개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는 C법인이 팔각정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지권 비율 및 팔각정의 면적이 미비하고, 또한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롯데건설로부터 팔각정을 포함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양수받아 팔각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를 2018년 6월 30일에 개장하여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