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가 다시 한번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리조트의 99%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경락소유자인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경락자”)가 금년 개장을 목표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리조트의 또 다른 소유자(토지지분 30.78/38,366)인 C법인은 리조트의 별동건물인 팔각정의 개‧보수 및 영업을 위해 지난 1월 10일에 의정부시 소재 대성기업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경락자 및 신탁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리조트의 문제점은 소유자가 두 곳이어서 지분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각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리조트 토지 21필지의 합필등기가 불가능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모든 개발 및 행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9년 11월 리조트 준공이후 당시 시행사가 행정편의를 위한 토지의 합필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C법인의 반대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까지도 리조트의 토지 필지는 21필지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토지지분 기준 99%이상을 소유한 경락자가 리조트토지 21필지에 각각 아주 적은 지분을 가진 C법인으로 인해 리조트의 불완전한 권리만 경락받은 격이 됐다,
여기에 지난 2017년 9월에는 경락자가 팔각정을 확보하고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10월 27일 재판부로부터 기각당하는 등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달은 상황으로 볼 때 향후 영업과정 등에서의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의정부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아일랜트드캐슬 리조트를 바라보는 행정당국과 지역민들은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으나, 리조트 소유자간의 갈등이 시장에 노출되면서 정상적인 리조트사업 진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론보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문제없이 6월 30일 개장 에정’
본 신문은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내 팔각정을 보유하고 있는 C법인의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정상화 및 개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는 C법인이 팔각정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지권 비율 및 팔각정의 면적이 미비하고, 또한 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롯데건설로부터 팔각정을 포함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양수받아 팔각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아일랜드캐슬 리조트를 2018년 6월 30일에 개장하여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