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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경기연합뉴스) 충북 괴산군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8,551원, 지역가입자 119,434원)에 해당하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만 4개월이 경과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의사소견서·확인서)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산모 본인 및 친족을 원칙으로 하되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도 가능하며, 구비서류(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와 함께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단태아 2주(10일), 쌍태아 3주(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 4주(20일)이며,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씩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산모 신체상태 조사, 산모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신생아 위생관리 및 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의류 세탁, 정서지원 등이다.

아울러 괴산군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출산가정(한 부모 가정, 셋째 아 이상 가정 등)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중이다.

김금희 괴산군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출산분위기를 조성해 관내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팀(043-830-236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