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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사업 안내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는 아동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전인적(全人的)성장 지원을 위해 3월 13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최근 교육 환경 내 문제, 가족 양육기능의 저하와 과도한 미디어 노출 등에 의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교부적응, 문화적 소외 등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정서 함양을 위해 2011년 5월부터「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361,000원) 가정의 만 7~12세 아동이며,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공기관 중에서 1개소를 선택하여 12개월간(2017.4월~2018.3월) 주 2회 회당 60분 월 8회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월 2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 16만원~18만원과 본인 부담액 2만원~4만원으로 개인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클래식 악기교육과 정서순화 프로그램의 장점을 활용해 아동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예방·치유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우리 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