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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야구단도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현장점검 실시


(경기뉴스통신) 정부가 골프장과 프로야구단 등 스포츠구단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스포츠구단 등을 대상으로 한 첫 현장 실태점검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야외활동이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레저, 스포츠 분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집중점검(’17.3.13∼3.28.)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활용하고 있으나 그간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골프장, 프로야구단, 연예기획사, 상조회사 등이 대상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9월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공동 실시한 자율점검에 회신하지 않은 업체와 기업규모, 관중 수 등이 큰 업체 25개 소를 선정하여 최종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 보관·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생활밀접 분야 등 중점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방식을 개선하여 5년을 주기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라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요인을 최소화 하고 업체가 주도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개선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골프장과 스포츠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점검으로, 본격적인 시즌 및 개막을 앞두고 회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기존에 점검한 곳이라도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