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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구시가지 ‘재건축’ 어려워 진다

대안 없는 주차장법 강화...구시가지 상황 고려 안해
기계식주차시설에 대한 검토 ‘全無’...탁상행정 ‘표본’
기계식주차장 20%로 제한...자주식주차장 80% 적용


(경기뉴스통신) 건축년도가 오래된  의정부 구시가지 상업지역에 소재한 건물들의 재건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월 16일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상업지역 내에서 신축 또는 재건축 될 건축물에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20%로 제한되며, 자주식주차장(노면주차장)을 8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시는 입법예고 공고문을 통해 이번 조례안 개정 이유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현행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부설주차장 개조 및 노외주차장 설치 시설비용을 보조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20% 이하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강화했다.


특히,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조례가 개정될 경우 향후 바닥면적이 좁은 부지의 경우 사실상 기계식주차장 설치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기계식주차장 사고가 잇따르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 관리에도 문제점이 많아 각 지자체들이 기계식주차장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은 채 무단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카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시가지의 건축주, 건축업계 및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조례와 관련해 “의정부시 구도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구시가지 상업지역에 소재한 건물들 대부분이 건축된지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 재건축이 요구되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건축 당시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차장이 없는 건물들이 대다수이고 바닥면적도 좁아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경우 주차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시가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한평당 수천만원을 호가해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그리 녹녹치 않을 뿐 더러, 그렇다고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 상가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축사 A씨는 “시가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입법예고한 대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구시가지는 머지않아 슬럼화되고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만일 의정부시가 기계식주차시설의 문제점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설치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재 생산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시설의 경우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도 많아 무조건 기계식주차시설의 설치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제품을 규격화해 사용자 위주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어느정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구시가지에 소재한 건물들의 재건축 시 발생될 주차장 확보 문제 및 대안, 이로 인한 슬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대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의정부시장(교통지도과장)에게 오는 3월 7일까지 서면,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