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포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정화구역은 금연구역으로 현행 유지되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기준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포천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152곳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하고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흡연행위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및 7일에 포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포천동과 소흘읍 일대에서 홍보 캠패인을 시행하기도 했다.
정연오 보건소장은 "금연구역이 확대된 만큼 유아 및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교육,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