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 대상이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보증금은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액 한도도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 1~2%대의 금리로 2억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요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는 연 소득을 1억 3000만 원, 보증금을 5억 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도 4억 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한다.
현재는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경우에만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 중이지만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이 경우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회생,파산, 공인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한다.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은 인당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한다.
그 외 소송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 법률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신청시 지자체 방문 접수만 가능해 생업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피해자들은 인터넷으로 피해 신청을 한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결정이 나오면 집에서 바로 결정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대상과 범위, 내용을 정해 의결한 뒤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을 변경했다.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송달 때는 부결 사유,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이의 재신청을 허용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게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