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식품소분업체 대동DF(대구 동구 소재)가 ‘맛김가루(小)’제품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 30일과 2016년 11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소재지인 대구 동구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