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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맞벌이, 구직가구, 돌봄필요 가구, 저소득층 등에 종일반 지원


(경기뉴스통신)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외에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긴급보육바우처 15H)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현행 무상보육체계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화 하고자 지난 2014년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2015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여 2015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같은해 12월 국회에서 2016년 예산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보육정책위원회(영유아보육법 제6조) 심의, 어린이집 종사자 등 보육현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다.

이는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더 선호하게 하고,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맞벌이만이 정부인가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고, 영국은 만3세 이상 아동에게만 주15시간의 보육바우처가 제공된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 추진계획 발표 이후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맞벌이 가정 위주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국민의 60~8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 외에 맞춤반 이용이 가능하다.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하여, 기타 돌봄 필요정도가 큰 가구에게 제공된다.

종일반 대상 가구는 현재처럼 어린이집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보육료(0세기준 월825천 원/인, 2015년 대비 6% 인상)를 지원받는다.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며, 이에 더해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시 월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된다.

맞춤반 이용 중에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 이용 가능한 주요 사유로는 맞벌이 가정이 있다.

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취업유형(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에 대해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종사상 지위(상용직, 임시·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증빙은 4대보험 가입정보 등 공적서류 뿐 아니라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체를 운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농·어업인은 농(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제출한 농·어업 가구의 자녀에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농·어업은 생산활동이 주로 가구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만 증빙하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중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학부모는 자신이 직접 근로형태, 고용기간 및 종일반 필요사유 등을 작성하고(자기기술서), 지자체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로, 구직 및 취업준비자인 경우다.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현재 취업자는 아니지만, 구직활동 중인 학부모들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구직·취업준비 중임을 인정받으려면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정부지원 직업훈련시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지자체장 또는 고용센터장 명의로 발급하는 구직등록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 돌봄이 필요한 가구인 경우도 가능하다.

임신 및 산후관리 중인 경우,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모(母)가 임신 중이면, 임신 전(全) 기간과 출산 후 1년까지(산후조리, 모유수유, 신생아 돌봄기간 등 고려)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장기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포함해 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거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아동의 학부모가 학교에 출석하여 학업을 수행 중이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종일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가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편부, 편모 및 조손가구인 경우에도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종일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어린이집 0~2세반(2013.1.1일 이후 출생자)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부모님들의 보육료 자격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4월 23일~5월 10일)할 계획이다.

종일반으로 판정된 아동에게는 종일반 확정 통지서가 송부되며, 동 아동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1단계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오는 5월 20일(금)부터 6월 24일(금)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5월 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시스템을 통해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 등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행복e음과 연계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5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약 2,550여명을 신규 배치하여, 부모님들에게 제도개편에 따른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 이용대상 기준 논의에 참여한 보육전문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맞벌이 가정 등이 아이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길 때,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