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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도권 특별대책 특별점검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합동점검 실시

목욕장업 전수점검 실시 및 방역수칙준수 의무부과 행정명령 시행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23일 수도권 특별대책 특별점검에 따라 관내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8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무총리비서실과 행정안전부, 시 위생과로 구성된 점검반은 대상 영업소에 대해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했으며,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면적 8㎡당 1명), 2회 이상 환기,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및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 등이 주 내용으로 위반 영업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는 최근 목욕장업에서 집단감염이 빈발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이용자 발열체크, 이용시간 1시간 제한(권고)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 ‘특별방역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전 영업소에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해 홍보를 완료하고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관내 목욕장업 38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했다.

 

장연국 위생과장은“타 업종에 비해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특성 상 영업자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각별히 중요하다”면서,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영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시에서는 향후에도 방역수칙 점검 및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