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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음료

코다리명태 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 운영

가락시장에서 17일부터 중도매인에 의한 직접거래 가능


(경기뉴스통신) 서울행정법원이 서울건해산물(주)가 제기한 ‘2016년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기각 결정을 했다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밝혔다.

코다리명태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서울건해산물(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서울건해산물(주)의 위탁수수료 수입 감소 금액이 미미하고, 서울건해산물 하역노조도 상장예외품목 하역 업무를 수행함으로 사회 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서울건해산물(주)가 침해되는 이익이 유통원활, 경쟁촉진, 적정가격유지 등 공공복리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기록상장 비율이 높은 코다리명태가 상장거래를 거치면 가격 상승으로 결국 가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경쟁을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안법 입법 취지와 배치되고, 코다리명태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서울건해산물(주)는 출하자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상장거래를 할 수 있는 등 중도매인과 직접 경쟁을 통하여 코다리명태 거래를 계속 할 수 있다.

지난 17일부터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코다리명태는 상장예외 거래가 가능함으로 출하자는 기존의 서울건해(주)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에게 직접 판매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코다리명태 취급 중도매인 20여명으로부터 상장예외품목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아 8명에게 상장예외품목 취급 허가를 했고, 출하자의 안정적인 대금정산을 위해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전원이 정산회사에 가입토록 하여 대금 미정산 우려를 사전에 예방했다고 전했다.

최영규 공사 수산팀장은 "코다리명태를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품목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용 ‘반입신고소’를 설치하고, 전량 ‘반입확인필’ 도장을 날인하여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다리명태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통비용(상자당 2~3천 원)이 절감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선의 경쟁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락시장 코다리명태 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