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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한 연천군’을 위한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관내 주소를 등록하고 거주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천군 군민안전 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연천군 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때 연천군과 계약이 되어 있는 보험사를 통하여 최고 1,000만원 한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올 4월에 가입한 연천군민안전보험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천군민 모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보험료는 연천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사에 모두 납부한다.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총 10개 항목이 가입 되었고, 중복 가입 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 특히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급~14급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이 된다.

보험청구 사유 발생 시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한 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