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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면예배 강행 교회 재적발시 일시 폐쇄… 교회 내 온라인 예배도 금지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김포시가 23일 일요일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한 관내 6개 교회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재적발시 교회를 일시 폐쇄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앞서 김포시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및 식사를 금지’하는 등 교회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의한 것으로 김포시는 관내 360여 개의 교회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사전 안내했었다.

김포시는 이번에 적발 된 교회가 향후에 또 대면예배를 강행할 경우 해당 교회를 일시 폐쇄하고 해당 교회 내에서의 온라인 예배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법당국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등 방역과 제반활동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들은 신도 20명 이하의 소규모였으며 한 곳은 대면예배와 함께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 금지행위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