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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 실시



(경기뉴스통신)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투입해 총 40대를 대상으로 1대당 4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양주시민으로 조기 폐차 사업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접수는 오는 21일까지로 3월 2일 대상자를 선정,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양주시청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관련 신청 서식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생활환경팀(☎031-8082-63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전기자동차 지원 등 다양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