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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7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74일간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일치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연 3~4회 실시하던 사실조사를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해 잦은 조사에 따른 주민 피로도와 이·통장 부담을 덜고 정기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달은 월 1회 수시 사실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각 읍·면·동 담당자와 각 지역 이·통장은 유기적 협의체계를 이뤄 74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 등 주민등록표 정리가 진행된다.

이덕인 민원여권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고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담당공무원 또는 이·통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