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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제6차 민원법규 및 사례학습 연찬회 실시

 

(경기뉴스통신) 김포시가 운영 중인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 민원법규 및 사례학습 연찬회가 18일 본청 및 읍면동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됐다.

민원법규 및 사례학습 연찬회는 김포시가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올해는 총 6회의 연찬회가 진행됐으며 주민등록·인감 등 복잡한 민원법규에 대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민원사례 공유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응대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해 오고 있다.

이날 연찬회는 2019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달인으로 선발된 민원여권과 한설이 주무관이 주민등록·인감 제도 교육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전달했으며 특히 친절서비스 생활실천문 복창 및 민원응대 표준문구 연습을 통해 친절한 민원창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담당자들의 노력도 함께 다짐했다.

김포시는 최근 ‘친절 민원실’ 조성을 위해 친절 진단의 날 추진, 매일 친절다짐 교육 실시, 장기 대기민원을 위한 업무별 사전안내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읍면동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덕인 민원여권과장은 “민원 담당자의 법규숙지 등 전문적인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친절서비스 기본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꾸준한 교육을 실시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능동·적극적으로 응대하는 대민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