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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지난 27일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됐다.

이날 일제 단속에서 시는 징수과 4개 조와 차량등록사업소 1개 조를 편성해 시 전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52대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8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총 5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이행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일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시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