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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안전한 생활 누리세요”

 

(경기뉴스통신) 고양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27일부터 시행한다.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며 최대 1,5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는다. 보험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이용, 강도, 자연재해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등이다.

특이할만한 점은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보통은 부상등급 1~5급에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나 고양시는 부상등급표에 정한 모든 등급에서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사고 지역에 상관 없이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