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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경기뉴스통신) 김포시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고충상담과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포시는 2018년 3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공무원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세무부서의 의견을 검토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김포시 납세자보호관은 2018년 3월 이후부터 세무상담을 실시해 가산금 조정, 분납 유도 등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을 도와준 바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회생, 파산 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상담으로 납세자의 고충을 완화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은 “지방세에 대한 고충에 대해 납세자보호관을 100% 활용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제의 정착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