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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기도 신청사 미술작품 선정 시 공모제 활용

‘공정 경기’ 실현과 우수한 미술작품 선정 기대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 선정을 위한 절차에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제는 지난 6월 제정·시행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공정 경기’ 도정 실현과 도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복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020년말 준공 예정인 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은 하반기 공모신청서 작성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신청사는 10월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말 골조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 2017년도에 발주한 건축공사로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 의무대상은 아니나, 공모제 활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진행으로 우수한 미술작품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