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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응체계 가동

1일부터 2015년 3월15일까지 자연재난 대책기간 설정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15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대비 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기간 동안 24시간 상황체계를 유지하고 강설 예보가 있을 경우 비상근무를 소집하고 교통대책,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별 대응을 통해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27일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내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준비 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24시간 상황 유지, 강설 전 서울 진입도로 등 중점 관리도로(365개 노선)에 대한 제설장비 사전 배치, 시·군간 경계도로 공동제설, 인근 시·군 및 군·민간보유 장비의 지원체계 구축,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 시행 등을 점검했다.

또 이면도로 제설대책 및 소형 제설장비 도입, 민간 제설담당자 지정·운영 등으로 낙상사고를 방지하고 노후주택, PEB(샌드위치 패널형) 구조물, 산간마을 고립예상지역에 책임자를 지정해 예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1월28일에는 도내 전 시·군에서 기습폭설에 따른 차량추돌사고 발생 등을 가정해 유관기관과 교통소통대책 훈련을 일제히 실시하는 등 실제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와 함께 ‘복지그늘 발굴팀’을 운영해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재난대책과 관계자는 “올 겨울 자연재난 발생 시 한발 앞선 대처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설 시 내 집 앞 눈치우기, 대중교통 이용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