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우리나라 조미 김이 중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중국 수출이 급증한 데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고치의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미 김 수출은 최근 5년 동안 93%(2011년 1억 2천만 달러 → 2015년: 2억 2천만 달러)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출이 5.1% 감소(5,552억 달러 → 5,268억 달러)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대표 수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5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후 관세 즉시 철폐(6%→ 0%)에 힘입어 대(對)미 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FTA 2년차인 2013년부터는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일 큰 수출시장이 됐다.
중국으로의 수출 기세도 매서워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된 지난해 대(對)중 수출은 전년 대비 49% 증가(4천만 달러→ 6천만 달러)했고, 올해 1~3월도 전년 동기대비 22.1% 증가해,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대(對)중 수출이 대(對)미 수출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미 김은 한중 FTA 발효로 15%인 관세가 20년에 걸쳐 철폐되며, 발효 2년차인 올해는 13.5%의 특혜관세율이 적용된다.
주요 FTA 발효국으로의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나가, 아세안으로는 2015년 기준 전년대비 23.5%(1천만 달러→1천 2백만 달러), 유럽연합(EU)으로는 27.2%(8백만 달러→1천 1백만 달러)가 각각 증가했다.
이와 관련,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조미 김의 FTA 특혜관세율 적용 요건은 ‘국내에서 원재료 김이 생산 공정을 통해 완제품인 조미 김으로 제조되는 것’으로, 요건 충족이 매우 용이하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또는 미국산) 원재료 김을 사용해 제조돼야만 FTA 특혜관세율 적용 요건이 충족된다.
조미 김은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분류 코드(HS) 2106호에 분류되나, 미국과 중국에서는 HS 2008호로 분류되고 있다.
관세청은 조미 김을 포함한 우리의 농수산식품이 수출 상대국에서 관세인하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도록 FTA 활용 상담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