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우수식재료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통해 국민건강을 도모하고자「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ㆍ관리 지침」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지정HACCP 인증, 취급자 인증의무화로 안전관리 체계를 향상시키는 한편, 지정기준 미준수, 식재료 부정유통 시 지정 취소하는 등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보다 우수한 업체가「식재료 우수관리업체」로 지정되도록 안전관리 기준 등 지정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시설) 지정 또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함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등을 취급하는 업체는 취급자 인증도 받아야 한다.
농산물과 축산물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는 GAP 시설 지정외에 축산물 HACCP 인증도 함께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인증품 등 우수식재료 취급 비율을 상향 조정(5~50%→ 20~60%)했다.
이와함께「식재료 우수 관리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의 준수의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업체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해 오던 정기심사를 폐지하는 대신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타 기관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유통한 경우에는 지정취소 하도록 했다.
지정업체의 취급농산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성분석으로 부적합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했다.
참고로 우수관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지침과 별도로 우수식재료 소비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하고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교육청), aT,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우수식재료 수요기관과의 협업을 하고 언론보도, 안내책자 배부 등 홍보활동을 통해 우수식재료 소비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ㆍ관리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안전하고 고품질의 우수식재료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농관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