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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로 확대

기존 7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운영해 영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경기뉴스통신)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 7개소에서 14개소로 늘려 시간 단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의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고 인천광역시가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대상은 6~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시간제보육 이용단가는 시간당 4천원이며,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월 4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본인부담금 2천원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맞벌이형은 월 8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본인부담금 1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형은 취업중인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조손 가정, 저소득층 가정, 기타 양육부담(학교재학, 취업준비, 임신, 출산, 육아휴직, 장기입원 및 질병, 장기부재 등) 가정이 해당되며,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맞벌이 여부 또는 그 외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및 사전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에서 가능하며, 당일 긴급예약은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032-431-4605) 또는 해당 구 육아종합지원센터(☎1661-936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7개소였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 14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시간 단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이 경감되고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인천시 시간제보육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지원과 제공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간제보육 이용확대 및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