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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양광 설비 관련 안전·경관 향상 위한 설치기준 마련해야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관리와 관련해 안전성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설치기준을 정하고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 조례의 권고에 따라 기존 태양광 설비를 개선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도시경관 훼손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