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은 19일 새벽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25억달러(3년 만기 고정금리 : 10억달러 / 변동금리 : 5억달러, 10년 만기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수은이 발행한 첫 글로벌본드로, 대한민국 정부를 제외하고 한국계기관이 발행한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앞서 수은은 외화조달 다변화를 위해 그린본드(2월, 4억달러)와 유로화채권(3월, 7.5억 유로)을 발행한 바 있다. 이날 발행한 글로벌본드 금리는 3년 만기 변동금리 채권의 경우 3개월 Libor 금리에 0.70%, 고정금리 채권의 경우 美 3년 만기 국채 금리에 0.775%, 10년 만기채권의 경우 美 10년 만기 국채금리에 0.825%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최근 한국물이 모두 5년 또는 10년 만기의 중장기·고정금리 채권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은은 이번 3년 만기 채권발행 성공을 통해 한국계 기관들에게 새로운 벤치마크 금리를 제공했다. 수은 관계자는 “연초 유가 급락 및 중국발 글로벌 증시 불안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
(경기뉴스통신) 과천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시면적은 총 13,268필지로 개별지의 소재지, 단위면적(㎡)당 가격 등을 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과천시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3677-2159), 과천시홈페이지(www.gccity.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대상은 2016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 이용자 및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의견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을 통해 과천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목)에 화성반월, 화성동탄2 2개 단지 총 1,797호에 대해 올해 첫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능기부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오는 27일 ~ 29일까지 청약을 실시하여 5.30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일반공급은 5.31~6.1일까지 청약을 실시하여 6.7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뉴스테이는 주택소유 여부,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별공급은 롯데건설 모델하우스 (화성시 능동 643-1)에서 일반공급은 금융결제원 Apt2you (www.apt2you.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화성반월 롯데캐슬과 동탄2 롯데캐슬은 동탄 1.2신도시의 편리한 교통여건과 인근 삼성전자 산업단지 등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다양한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인 단지별 개요는 화성시 반월동 111-4(대지면적 61,291㎡)에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동 1,185호 규모로 건설된다. 세대규모는 전용면적 59㎡ 457호, 84㎡ 728호이다. 단지에서 500m 거리에 삼성전자, 1.5km 거리에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해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북부지역 10개 시군 도시주택 업무 담당자들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 조속한 행정절차이행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파주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에서 ‘경기북부 도시주택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를 비롯해 북부지역 10개 시군 도시 및 주택사업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선 민천식 경기도 도시주택과장이 ‘경기북부 지역의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를 만들자’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시군 담당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 과장은 특히, “무엇보다 북부지역의 도시주택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조속한 행정절차이행이 절실하다.”며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경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따복하우스란 정부의 행복주택방식과 경기도만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무료 상담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며, 오는 20일 위촉간담회를 갖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료 상담관은 대전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3명이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소속 공인중개사 5명이 일반상담을 담당해왔다. 무료 상담관 제도는 전세보증금 인상과 임대차 기간조정, 전세보증금반환등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의 임대차 문제 또는 행정지원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분쟁 및 중개 사고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료 상담은 시청 120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직접 상담관 사무실로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무료 상담관을 통한 부동산 임대차 관련 민원처리는 638건에 달했다.
(경기뉴스통신) 민간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면 경기도가 이에 맞는 공동체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경기도와 민간건설사가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18일 오후 2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날 협약은 입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민간건설사와 따복공동체 확산을 원하는 경기도의 뜻이 일치하면서 성사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대우건설은 시흥시 장현동 등 도내 6개 지역 아파트에, GS건설은 동탄 2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뉴스테이 아파트에 따복공동체를 조성하게 된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계획 단계부터 따복공동체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입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또, 아파트 분양과 함께 공동체 활동가들을 미리 모집, 입주단계서부터 공동체가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기금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따복공동체 조기 정착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맡았다. 우선, 입주 전에는 따복공
(경기뉴스통신) 뉴스테이 입주 후,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일(목)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금 출자지원을 받는 뉴스테이단지의 주거서비스 계획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중에서 선정된 전문기관이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임대기간 중 지속적인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입주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는 재능기부 관리방안 등(예시: 의무사항을 미이행시 재계약 거절)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뉴스테이에서 입주자 참여방식의 주거서비스가 활용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재능기부 운영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운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촉진지구 기부채
(경기뉴스통신)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28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취업준비생에게도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는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ㆍ도 지 역에 한해 공급하였으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사업”을 6.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03~’15) 총 878건(921개 업체)의 사업에 32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 2천만 불)를 거두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의 사업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 하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www.icak
(경기뉴스통신)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6. 2. 4일 개정·공포된「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건설업계의 재정적·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며, 동 규정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도 적용된다.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업에 등록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제도가 지난 2월 3일 법개정으로 폐지됨(시행 ‘18.2.4) 에 따라, 연 1회이상 실시하게 되는 건설
(경기뉴스통신) 여성가족부는 16일(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 후에는 자립 준비를 돕는 것으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미혼모자가족과 부자가족(아버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이다. 임차보증금 부담 없이 10만 ~ 20만원 내외의 저렴한 월세로 2년간 거주할 수 있어, 자립을 준비 중인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통해 임대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6월 입주자 모집·선정을 거쳐 올해 안에 총 20호 내외의 임대주택의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기관에서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검정고시.직업교육 등)과 취업을 연계하는 등 입주자 자립을 중점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주거를 위해 국비 지원 매입임대주택 외에도 민관협력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객관성있게 처리하기 위해 18개 건축인허가 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 특성상 건축인허가 신청 건의 대부분이 개발 행위, 산지 전용, 농지 전용 등이 두루 필요한 복합 민원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허가를 위해 협의해야 하는 관계 부서가 많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을 잘 몰라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건축허가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18개 관련법령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보급한다. 18개 인허가 분야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부동산개발업 ▲도로점용허가 ▲경관심의 ▲부설주차장설치 ▲정보통신시설 ▲배수설비설치 ▲소방시설 동의 ▲문화재보호 및 조사 ▲공장설립승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하천점용허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국유재산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이다. 주요내용은 인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설계도서의 종류, 인허가 처리절차, 관련 협의기관 연락처, 인허가 항목별
(경기뉴스통신) 7년간 지루하게 끌어오던 함양군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가 마침내 마무리돼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함양군은 16일 오후 3시 함양IC 입구 회전교차로 수동방면 미개통구간 일원에서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 준공을 축하하는 기념식 및 개통식 행사를 열었다. 이번 공사로 함양읍 백천리~용평리에 길이 2.9km·폭 20~30m도로, 회전교차로 1개, 연결도로 550여m 등이 들어섰다. 본백~용평 4차로 확포장공사는 대전~통영 고속도로 개설 후 함양IC 및 함양 JC 접근로인 함양읍 용평리~백천리 지방도 이용차량이 크게 늘어나 병목구간이 생기는 등 재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커져 추진됐다. 군은 국비 280억원을 포함 총 323억원을 투입해 2009년 3월부터 7년간 사업을 추진, 이날 준공에 이르렀다. 수동여울놀이패의 사물놀이공연과 천상울림놀이패의 난타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임창호 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강석진 국회의원 당선자, 황태진 군의회의장, 김성철 함양경찰서장, 김정옥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진병영 도의원 등 내·외빈과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역
(경기뉴스통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하고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검찰,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히 전수조사 하고, 조속히 관련자 명단 공개는 물론,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 고발과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금소원은 관련 공무원 전원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9,900여명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했고,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된 공무원 중 3,700여명이 입주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특별공급 당첨자의 36%가 입주 이전에 분양권을 팔았고, 심지어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 당첨자도 각각 7.5%, 4.2%가 분양권 장사를 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직까지도
(경기뉴스통신) 금융소비자는 노후준비자금 마련 및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세액공제)을 받고자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 해지시 세금부담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명시된 약관내용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대상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관련 세제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시 과세대상금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다만,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해지신청건에 한함) 연금소득세율(3.3%~5.5%) 적용된다. 지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가 부과 된다. 과세대상금액(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해지가산세율(2.2%) 적용 (세제안내 강화)금융회사는 연금저축상품 판매시 세액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시 과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연금저축 가입후에는 계약자에게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수익률 보고서 등 통지서에 연금관련 세제사항을 종합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