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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22년만에 개정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통한 보호 추가…이해하기 쉽게 표현

 

(경기뉴스통신) 용인시는 30일 지난 1997년 제정·고시했던 납세자권리헌장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최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선 있는지조차 모르던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새 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권리 보호를 새로 명문화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납세자보호관을 선임해 배치한 바 있다.

헌장은 또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당위적으로 표현했던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되고 보장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밝혔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권리 보호 외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중지, 종료 시 통지받을 권리 등도 명시했다.

시는 이번에 새 헌장과 함께 세무조사에 앞서 납세자에게 읽어줘야 하는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요지’도 별도로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를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납세자보호관 설치 이후 총 323명에 대해 1억4275만원의 지방세를 직권 환급하거나 부과 취소하는 등 납세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