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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선관위, 김남성 ‘선거법위반 사실 확인, 조사 중에 있다’

‘허위사실유포’,‘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이번 4.13총선에 출마한 김남성(새누리, 의정부갑) 예비후보를 의정부선관위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웹발신 문자메세지를 통해 “의정부갑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이 금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라며 “천강정, 박봉수 예비후보와 이학세 전 의정부시의회의장, 봉희종 북부산악회장(현), 조흔구 전 한나라당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직전 YMCA이사장), 정진선 경기도의원, 조금석 의정부시의회의원, 이종화∙안정자 전 의정부시의회의원, 류기남 전 의정부시의회의장(전 경기도의원)께서도 김남성 예비후보를 전폭지지해 주셨습니다”라는 내용을 다량 전송했다.


이에 의정부의 한 지역언론은 “문자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정진선 경기도의원과 조금석 의정부시의원은 김남성 예비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보도했다.


의정부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세지 내용의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라며, “허위사실유포로 밝혀지면 선거법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김남성 예비후보가 보낸 문자메세지는 또 다른 선거법위반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의정부선관위가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세지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공직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3항에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을 개인간의 사적모임’이라고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적시해 이들의 지지선언이나 다른 선거운동 등을 제한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 같은 사실을 위반하고 현재 북부산악회 회장인 A씨를 자신을 지지하는 유력 인사 명단에 포함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제 25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금고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