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서장 김충환)는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구매해 7:3의 비율로 혼합, 교도소, 군부대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약 11억 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대표 A모씨(60세, 남)등 3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포천시에 위치한 A업체 사업장에서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구매해 7:3의 비율로 혼합, 교도소와 군부대에 640여 톤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대표 A씨는 관공서의 불시 점검에 대비해 중국산 김치를 주로 금요일 저녁에 배송 받아 토요일 오전에 혼합하고, 사용한 중국산 김치상자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당일로 고물 수거업자를 불러 치웠으며,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에 매입대금을 송금할 때는 차명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지능팀장: 최 병근)은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포천시에 위치한 사업장과 인천 지역에 있는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인 B업체, C업체 등을 수색해 거래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강찬모 수사과장은 “국민들에게 식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등 부정식품 제조, 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함으로써 국민중심의 치안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이 먹을거리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