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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동안 불법해온 뻔뻔한 석재가공업체

뒤늦게 적발...부당하다며 소송제기


 

십여년 동안 산림과 농지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해온 한 석재가공업체가 뒤늦게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14일 포천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02년부터 신북면 틀못이길 182-1 일원에 공장 759㎡ 부대시설 929㎡의 대규모 석재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인근 농지와 산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야적장과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십여년 동안 훼손된 산림이 1천417㎡, 농지가 6천여㎡에 달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A업체를 적발, 복구명령과 함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농지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A업체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관계자는 “10여년 동안 명도소송이 진행되면서 부득이하게 훼손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경우 빠른 시간내 야적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경우 금액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불법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드물다”며 “현장확인 통해 불법을 확인하고 행정조치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