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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살수차 요원 청구인낙 방해 논란 관련 피해배상 등 경찰청의 후속조치 계획과 재발방지대책 수용

경찰청의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을 지켜보기로 하고개혁과제 논의 지속키로 결정


(경기뉴스통신) 경찰개혁위원회는 10월 11일 16시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찰청이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민사소송에서 살수차요원의 청구인낙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장의 입장과 경찰청의 재발방지 대책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살수차요원의 청구인낙과 관련하여 경찰청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 경찰청이 청구인낙을 제지한 것처럼 오인할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 사과(2017.6.16) 이후 이를 뒷받침할만한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하고 위원들에게 향후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장의 입장표명과 함께 경찰청은 故 백남기 농민 관련 향후조치 계획 ,경찰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개혁위원들에게 보고하였다.

경찰개혁위원들은 이번 청구인낙 논란의 본질은 경찰청이 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한 청장의 사과 이후에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찰청이 뒤늦게나마 진일보한 후속조치 방안들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나,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기 이전에 좀 더 전향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고, 이번 사건을 절제된 공권력 행사의 필요성과 경찰 개혁의 의미.방향 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경찰청장이 이번 청구인낙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 방안들을 제시한 만큼 경찰개혁위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