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1987년 안성천 복류수 취수원인 가현취수장이 30년만(가사취수장 포함 48년)에 폐지되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이 해제된다.
안성시에서는 오는 13일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제한·승인지역 109.355㎢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로 인해 안성시 보개,삼죽,안성1동 일부 및 금광면 규제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대폭 해소됨에 따라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추진 등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가 설립 가능하게 되어 지역개발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