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평택시는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로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담반을 구성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미달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며 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계봉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