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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의장 해임,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발단?


(경기뉴스통신) 지난 8일 ‘박종철 의장 불신임 안’의 가결로 의장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의정부시의회의 이번 사태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선희 의원과 부위원장인 김현주 의원 간의 의견충돌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두 의원 간에 의견충돌이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원인이 됐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의장 해임의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30일 의정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9일, 정선희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해 본인이 직접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마친 후 위원장석으로 돌아가 의결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전문위원을 통해 부위원장인 김현주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내용을 전달 받은 김현주 의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흠결이 있고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김현주 의원의 거부 의사가 정선희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두 의원은 마지막 자신들의 의견이 전문위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판단, 서로의 이견이 전혀 조율되지 않은 채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하다 충돌이 빚어져 이번 사태로까지 번지게 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자 본지 기자를 포함한 몇몇 기자들은 전문위원실을 방문해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A전문위원은 “잘 모른다. 의원들한테 물어봐라.”란 대답만 반복하며 자리를 회피하기까지 했다.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문위원으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원들 간의 이견을 조율해 문제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를 방조함은 물론 사태 발생 이후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문위원으로서의 자격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을 무시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능력 및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커다란 민폐까지 끼치고 있다.


한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불미스러운 사태를 발생시키고 결국 시의회 의장까지 해임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